2003.03.28 10:41

안녕하세요. daln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측에서 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군요. 명함도 3개를 만들었다니 어떤 업무를 부여받고 누구지 지시와 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2. 귀하가 입사시에 정했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든 말든 근로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즉시해지권은 입사후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이 약정과 다를 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약정한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로 상당기간 계속 근무하였다면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때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수리되지 않더라도 한달 정도는 계속 근무하여야만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6하원칙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ln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 경영자는 3개의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원이 10명이면 3명은 A사, 3명은 B사, 3명은 C사 에 분산 입사시켜서 직원에게 3개 회사의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연봉협상은 다 하나의 회사에서 계약을하고 임금도 한 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 명함은 3개 회사의 명함을 만들어 나누어 주어 어떤곳에서는 A사 직원으로, 어떤곳에서는 B사 직원으로,C사 직원으로 다닐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요즘같은 구직난에 일을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
> 1. 경영자 자신의 3개회사 업무를 강요하여 시키는것이 정단한 것인지?
>
> 2. 만약 제가 이런사항이 못마땅하여 당장 그만두더라도 정당한지?
> (당장 그만둔다면 회사의 금전적 손실이 있으며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수 있다고 판단해서)
>
> 3. 그만둘때 제가 B사,C사의 임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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