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탁 2021.02.14 15:04

월 기본급 2,076,800, 급식보조비 100,000, 가족수당 40,000, 효도휴가비 1,038,400(9. 17. 수령)

보수 규정에서 통상임금은 기본급,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선택적복지비1,393,000(1개월116,100)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 발생 전 연차를 2.5일 사용하였고, 성과급은 기본급+급식보조비+휴도휴가비로 산정하는데 그 해 성과급을 267% 받았을 때,

2019. 7. 15.에 입사하여 그 해 9. 20. 산재가 발생했을 때 성과급과 연차수당은 얼마이며 이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귀하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바 업무상 재해 발생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면 될 것입니다.)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가 2019.9.20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이전 3개월인 2019.6.20~2019.9.19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임금세부 내역에서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가족수당을 모두 더하고 선택적 복지비 월할액도 포함하면 됩니다. 효도휴가비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12개월로 나누어 이 역시 3개월 분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076800*3개월+급식보조비 10만원*3개월+가족수당*3개월+선택적복지비 116,100*3개월+효도휴가비 월 86,533*3개월분을 92일로 나누어 산정된 1일 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과급은 기본급 2076800+급식보조비 100,000원+ 효도휴가비(여기서 효도휴가비 지급총액을 포함시키는 것인지? 월할분을 포함시키는 것인지? 성과급 산정시 효도휴가비 규정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총액에 2.67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성과급이 될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가족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월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산출되고 연차휴가 1일 미사용시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연차발생하면 퇴사하겠다는 직원 1 2021.02.19 699
해고·징계 출근 통보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니 다른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입... 1 2021.02.19 3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문의. 1 2021.02.19 204
기타 배우자 원거리 이직 및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2.18 2784
고용보험 일한적도 없는 회사에 고용보험신고가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2021.02.18 172
임금·퇴직금 연차 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1.02.18 569
임금·퇴직금 한 사업장내 상여금 차별지급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1 2021.02.18 606
기타 급여에서 야근수당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1 2021.02.18 1078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21.02.18 259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23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3
고용보험 최종 회사에서 1개월 단기계약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 1 2021.02.18 4162
비정규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1 2021.02.18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1 2021.02.18 539
고용보험 무급사외이사 실업급여관련 1 2021.02.18 1891
기타 경조사 변경건 1 2021.02.18 148
임금·퇴직금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을때 법인 전환 ... 1 2021.02.18 77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18 208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2021.02.18 186
해고·징계 부당한 인사발령과 그에따른 구제 문의입니다 1 2021.02.17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