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데기 2021.02.10 10:26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2020년 8월 24일

퇴사일 2021년 2월 10일

 

2020년 연차사용 4일

퇴사시점에서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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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미만 근무하셨으므로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개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개의 잔여연차가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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