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2020년 3월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에 입사해서
9명이 현재 근무중입니다
이번 구정을 연차 휴무로 대체 한다는
서명을 하고 퇴근 했는데
구정을 연차로 대체 한다는게 가능한가요?
유급 휴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다른 직장에선 이런일을 경험한적이 없어서요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2020년 3월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에 입사해서
9명이 현재 근무중입니다
이번 구정을 연차 휴무로 대체 한다는
서명을 하고 퇴근 했는데
구정을 연차로 대체 한다는게 가능한가요?
유급 휴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다른 직장에선 이런일을 경험한적이 없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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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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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노동관계법,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휴일로 주휴일만 지정하고 있었습니다.(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임) 따라서 소위 공휴일은 약정휴일로써 당사자간 합의하거나 내규등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유급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소위 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해당 규정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아직까지 귀하의 사업장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