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내 탄력근무제.
설연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연휴주 / 그다음주를 2주 이내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11/12의 유급휴일로 처리 하되 쉬는 날로 보고.
설연휴 주 ( 8 * 3 = 24 h)
다음 주 ( 8* 6= 48h)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설연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연휴주 / 그다음주를 2주 이내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11/12의 유급휴일로 처리 하되 쉬는 날로 보고.
설연휴 주 ( 8 * 3 = 24 h)
다음 주 ( 8* 6= 48h)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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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16시간 6개월 육아대체인력 연차 사용 1 | 2021.02.17 | 29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가입 했습니다. 1 | 2021.02.17 | 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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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해석 1 | 2021.02.16 | 23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6 | 373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1.02.16 | 298 | |
기타 | 이사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1.02.16 | 91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21.02.16 | 509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 2021.02.16 | 3237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조정 후 연차 1 | 2021.02.16 | 1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할때 연차수당에대하여 1 | 2021.02.16 | 20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틀 근무 해고 1 | 2021.02.16 | 3571 | |
고용보험 | 부모님 병간호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21.02.15 | 105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15 | 16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계산 1 | 2021.02.15 | 214 | |
휴일·휴가 |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5 | 116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 문의(5개월 근무 시) 1 | 2021.02.15 | 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유효하게 대체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