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하는 직원입니다
급여2,500,000원 받으며
원천징수 3.3프로 제하고
퇴직금으로 10프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실월 수령액은 2.225.200원입니다
저번달 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고 10일을 무급으로 쉬라해서 쉬었습니다
한달 휴무가 6일인데 저번달 3일 쉬엇고 무급으로 쉬는동안 제휴무가 3일 포함되있엇습니다
이럴경우 저번달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얼마일까요?
의류 판매하는 직원입니다
급여2,500,000원 받으며
원천징수 3.3프로 제하고
퇴직금으로 10프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실월 수령액은 2.225.200원입니다
저번달 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고 10일을 무급으로 쉬라해서 쉬었습니다
한달 휴무가 6일인데 저번달 3일 쉬엇고 무급으로 쉬는동안 제휴무가 3일 포함되있엇습니다
이럴경우 저번달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얼마일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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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1.02.24 | 196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 2021.02.24 | 904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2.24 | 561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일근직 근로자의 평일저녁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시간산... 1 | 2021.02.24 | 930 | |
해고·징계 | 사표내기도 전인데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해고 통보인가요 1 | 2021.02.24 | 523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때문에 문의 합니다 1 | 2021.02.24 | 12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1 | 2021.02.24 | 1386 | |
임금·퇴직금 | 업무 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1 | 2021.02.24 | 572 | |
휴일·휴가 |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 2021.02.24 | 333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 2021.02.23 | 403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 퇴직일 문의. 1 | 2021.02.23 | 31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 2021.02.23 | 393 | |
해고·징계 | 업무상과실 1 | 2021.02.23 | 166 | |
휴일·휴가 |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 2021.02.23 | 651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1.02.23 | 1853 | |
휴일·휴가 | 5인미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1 | 2021.02.23 | 618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 휴일 포함인가요? 1 | 2021.02.23 | 988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및 직장내따돌림 1 | 2021.02.23 | 157 | |
기타 |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 1 | 2021.02.23 | 6096 | |
기타 | 버스회사 휴게실에 사고자 목록 1 | 2021.02.22 | 2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말고 휴무를 시킬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귀하가 10일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중 3일의 휴무일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3일에 대해서는 휴무로 급여지급을 못받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일의 기본 휴무일을 제외한 월 24일중 3일을 제외한 21일에 대해 월급여을 지급받고 나머지 3일에 대해서는 70%의 임금을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산정해 보면 21일/30*250만원=1,750,000원, 3일/30*250만원= 25만원*0.7= 175,0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175만원에 175천원을 더함 1,925,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