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회사서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계산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 2002.11.1~2003.2.28
임금체불기간 : 2002. 11.1~2003.2.28(4개월간)
이직자의 급여 : 저희 회사는 기본금만있고 상여금및 수당 등은 월급봉투에 기재되지 않고 있어요.
기본금 1,733,333원
이직자가 2003.2.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신고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업장관리번호란게 무엇인지 사업자등록번호는 알겠는데 어떻게 기재하나여?
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수 없네요...
회사급여가 나오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작성하는 것도 헛갈리구요...
평균임금산정내역에서 임금계산기간은 근무한 입사일부터 급여를 받지못하고도 다닌 재직총일수를 기재하는건가요?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도 어떻게 적어야 할지 ...
1일소정근로시간은 회사의 업무시간을 적으면 되나요?
보통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로 적는 걸로 아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오후 7시 8시를 넘기는 경우도 많았지만요...
참 점심식사시간은 제외하고 적은 건지도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없다고하는데 제 월급여를 기준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또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로 게산하는건지..
그리고 작년 2002년도 연말정산한 환급액도 신청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귀찮고 번거로우 시겠지만 자세한 안내부탁드립니다.
참, 퇴직하는 마지막날 2월28일에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다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면 되나요?
임금체불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직이어도,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사직서는 꼭 내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나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도 말예요..
임금체불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회사서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계산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 2002.11.1~2003.2.28
임금체불기간 : 2002. 11.1~2003.2.28(4개월간)
이직자의 급여 : 저희 회사는 기본금만있고 상여금및 수당 등은 월급봉투에 기재되지 않고 있어요.
기본금 1,733,333원
이직자가 2003.2.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신고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업장관리번호란게 무엇인지 사업자등록번호는 알겠는데 어떻게 기재하나여?
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수 없네요...
회사급여가 나오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작성하는 것도 헛갈리구요...
평균임금산정내역에서 임금계산기간은 근무한 입사일부터 급여를 받지못하고도 다닌 재직총일수를 기재하는건가요?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도 어떻게 적어야 할지 ...
1일소정근로시간은 회사의 업무시간을 적으면 되나요?
보통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로 적는 걸로 아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오후 7시 8시를 넘기는 경우도 많았지만요...
참 점심식사시간은 제외하고 적은 건지도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없다고하는데 제 월급여를 기준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또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로 게산하는건지..
그리고 작년 2002년도 연말정산한 환급액도 신청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귀찮고 번거로우 시겠지만 자세한 안내부탁드립니다.
참, 퇴직하는 마지막날 2월28일에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다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면 되나요?
임금체불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직이어도,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사직서는 꼭 내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나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도 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