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5:25

안녕하세요. smil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확인서의 신고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각각 관리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연락하여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은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거꾸로 거슬러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예 :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등으로 기재)
4.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중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산하여 적으면 됩니다.(시간외수당 등은 변동적인 급여이므로 제외도고, 상여금은 그 산정기간이 1년 단위라면 제외됩니다.)
5.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6.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재하는 것으로써 예컨데, 2003년 2월 24일에 퇴직하였다면 2003.2.1~2.23(23일) /1.1~1.31(31일)/2002.12.1~12.31(31일)/2002.11.24~30(7일) --> 총92일 간의 임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당하였다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재하세요.
7. 기타 이직확인서 기재요령에 대한 자료를 귀하의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mil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임금체불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회사서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계산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2002.11.1~2003.2.28
> 임금체불기간 : 2002. 11.1~2003.2.28(4개월간)
>
> 이직자의 급여 : 저희 회사는 기본금만있고 상여금및 수당 등은 월급봉투에 기재되지 않고 있어요.
> 기본금 1,733,333원
>
> 이직자가 2003.2.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신고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 그리고 사업장관리번호란게 무엇인지 사업자등록번호는 알겠는데 어떻게 기재하나여?
> 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수 없네요...
> 회사급여가 나오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작성하는 것도 헛갈리구요...
> 평균임금산정내역에서 임금계산기간은 근무한 입사일부터 급여를 받지못하고도 다닌 재직총일수를 기재하는건가요?
>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도 어떻게 적어야 할지 ...
> 1일소정근로시간은 회사의 업무시간을 적으면 되나요?
> 보통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로 적는 걸로 아는데
> 실제 근무시간은 오후 7시 8시를 넘기는 경우도 많았지만요...
> 참 점심식사시간은 제외하고 적은 건지도 알려주세요!
>
> 퇴직금은 회사에서 없다고하는데 제 월급여를 기준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또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로 게산하는건지..
> 그리고 작년 2002년도 연말정산한 환급액도 신청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귀찮고 번거로우 시겠지만 자세한 안내부탁드립니다.
> 참, 퇴직하는 마지막날 2월28일에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다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면 되나요?
> 임금체불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직이어도,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사직서는 꼭 내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혹시나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도 말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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