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의싸다구 2021.02.08 20:47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설연휴 유급휴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연휴주 /  그다음주를 2주 이내 탄력근무가 가능한가요?

11/12의 유급휴일로 처리 하되 쉬는 날로 보고.  

설연휴 주 ( 8 * 3 = 24 h)

다음 주  ( 8* 6= 48h)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유효하게 대체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1 2021.02.14 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1 2021.02.14 1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14 206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2021.02.14 1418
기타 평균임금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2.14 143
기타 실업 1 2021.02.14 100
해고·징계 자진퇴사 번복문의 1 2021.02.14 156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2021.02.14 2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코로나19 1 2021.02.13 211
임금·퇴직금 강제연차 사용 후 중도퇴사시 급여정산 1 2021.02.12 388
임금·퇴직금 월급제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2.11 816
휴일·휴가 구정을 연차로 2 2021.02.11 199
임금·퇴직금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2021.02.11 1072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33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1 2021.02.10 2487
고용보험 퇴사를 희망하는데요.. 1 2021.02.10 508
임금·퇴직금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2021.02.10 813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2.10 14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1.02.10 173
근로시간 3조2교대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10 229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