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5 14:11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의 과장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여년 동안 같이 일을 해보니 일하는 스타일이나 여러가지가 서로 성격상 맞지 않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장도 고분고분 하지 않는 제가 마음에 차지 않았고 저도 처음과 다른 상사에게 실망을 많이 하여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닌 상태로 일을 하던중 회사사정도 별루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 며칠전 과장이 저를 불러 일하는 스타일이나 너의 성격이나 모두 마음에 안드니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고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도 별루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았던터라 알았다고 하고 4월말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과장이 저를 다시 불러 3월25일자로 사직서를 내야겠다고 하며 빨리 사직서를 재출하라구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저도 오기가 생겨 그냥 나가줄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나 정리해고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 퇴사직원이 있으면 더이상의 충원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업무에 있어서도 제가 해고를 당할만큼 과실이 있던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누그보다도 제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고 다만 과장의 비위를 잘 맞출만큼 성격이 좋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과는 무리없이 잘 지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과장이 자기의 재량안에서 날짜까지 정해서 저에게 자꾸 사직을 권고한다면 저는 이 사직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 만약 사직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가 퇴사 날짜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 또한 회사측에 해고수당은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볍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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