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8:37

안녕하세요. ko89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당황스러움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4월에 사직을 하기로 이미 합의된 상황에서 이를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앞당서 사직할 것을 강요한다면, 합의사항에 따라 사직할 것임을 주장하며 사용자측의 사직일 앞당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2. 한편 사직을 권유받고 있는 상황은,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임을 예단하여 성급히 행동했다가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일단 해고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00월 00일까지만 나와라"라는 의사표시 임에 반하여,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사항이므로 그 미세한 차이를 반드시 집고 가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합의대로 4월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집요하게 귀하의 사직을 종용하고, 사직할 것을 강요한다면 "사직하지 않을 것임", "부당한 사직강요를 하지 말기 바람" 을 밝히는 서면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이왕이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해지일까지는 계속근로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근거로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o89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지금의 과장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1여년 동안 같이 일을 해보니 일하는 스타일이나 여러가지가 서로 성격상 맞지 않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장도 고분고분 하지 않는 제가 마음에 차지 않았고 저도 처음과 다른 상사에게 실망을 많이 하여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닌 상태로 일을 하던중 회사사정도 별루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차 며칠전 과장이 저를 불러 일하는 스타일이나 너의 성격이나 모두 마음에 안드니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고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도 별루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았던터라 알았다고 하고 4월말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그러나 과장이 저를 다시 불러 3월25일자로 사직서를 내야겠다고 하며 빨리 사직서를 재출하라구 요구하였습니다.
> 이런 상황이고 보니 저도 오기가 생겨 그냥 나가줄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 제가 알아본 바로는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나 정리해고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 퇴사직원이 있으면 더이상의 충원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 업무에 있어서도 제가 해고를 당할만큼 과실이 있던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누그보다도 제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고 다만 과장의 비위를 잘 맞출만큼 성격이 좋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과는 무리없이 잘 지내는 상황입니다.
> 이런경우 과장이 자기의 재량안에서 날짜까지 정해서 저에게 자꾸 사직을 권고한다면 저는 이 사직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 만약 사직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가 퇴사 날짜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 또한 회사측에 해고수당은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볍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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