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3 19:10
사직서와 연차계를 한꺼번에 내고 연차사용이후 사직처리가 되는것으로 통보를 받은뒤 출근을 하지 않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사직서에는 상사의 사인이 되어있으나 연차계에는 사인이 되어있지 않다는 관리팀의 통보를

받았고 출근하여 연차계에 다시 사인을 받아오라는식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에게 제출이후 특별한 면담없이 서류가 넘어간 상태에서 2차 관리팀면담시에는 연차이후 사직처리되는것

으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으나 뒤늦게 확인해보니 연차계에 사인이 누락되어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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