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1:10
안녕하세요. kim12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유보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청구(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날이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퇴직시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일괄하여 시기지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설사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다할지라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야 하므로사용자가 이에 대해 정당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기간에 적법하게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12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직서와 연차계를 한꺼번에 내고 연차사용이후 사직처리가 되는것으로 통보를 받은뒤 출근을 하지 않고있는상황입니다.
>
> 그러나 뒤늦게 사직서에는 상사의 사인이 되어있으나 연차계에는 사인이 되어있지 않다는 관리팀의 통보를
>
> 받았고 출근하여 연차계에 다시 사인을 받아오라는식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
> 이런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상사에게 제출이후 특별한 면담없이 서류가 넘어간 상태에서 2차 관리팀면담시에는 연차이후 사직처리되는것
>
> 으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으나 뒤늦게 확인해보니 연차계에 사인이 누락되어있었다는 겁니다.
>
>
>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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