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ovekks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직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에 구할 때까지 지급되는 사회부조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명칭이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라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제기하여 매14일마다 구직활동의 내용을 확인받아(=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그에 대한 댓가로(=매14일마다 실직중에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댓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고용안정센터의 지도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비록 현재로써는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다소 있지만) 귀하가 구직활동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다른 회사에 입사할 의사가 없다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조기에 취업을 하게되면 '조기재취직수당'이 특별히 지급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기재취직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ovekk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천안에 있는 회사에 5년 5개월근무하다가 남편이 직장을 광주로 옮기는 바람에
> 4개월정도 주말부부를 하다가 여건상 힘들어서 퇴사를 했어여..
> 이내용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여건에 해당은되는데여..
> 제가 궁금한건여..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시 직장을 구한다는 의사를 꼭 밝혀야합니까??
> 그리구 만약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딴회사에 입살하게되면..
> 나머지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건가여??
> 그리구.. 딴 회사에 다시 입사할 맘이 없다면.. 실업급여지급기준에 해당안되는건지 궁금해여..
> 그럼,. 수고하시구여...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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