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답해주시는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360명중 조합원수가 160명정도 됩니다.
호봉제240여명 연봉제60여명 그리고 나머지 계약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와중에 또다른 신연봉제(미국식)을 도입할려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조합원수가 과반수가 되지않기 때문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과반수동의를 얻어서
연봉제를 실시할경우 조합원은 어떻게 대체를 해야하는지요?
과반수 통과가 되더라두 조합원들은 단협사항이 우선이기때문에 연봉제를 조합원들에대해서
실시 할수 없는지요?
그리고 전직원들대상으로 과반수동의가 되었을 경우 대체 방안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게씁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부탁 드립니다,,,
질문에 답해주시는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360명중 조합원수가 160명정도 됩니다.
호봉제240여명 연봉제60여명 그리고 나머지 계약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와중에 또다른 신연봉제(미국식)을 도입할려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조합원수가 과반수가 되지않기 때문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과반수동의를 얻어서
연봉제를 실시할경우 조합원은 어떻게 대체를 해야하는지요?
과반수 통과가 되더라두 조합원들은 단협사항이 우선이기때문에 연봉제를 조합원들에대해서
실시 할수 없는지요?
그리고 전직원들대상으로 과반수동의가 되었을 경우 대체 방안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게씁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