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점 2곳인데, 제가 있던 지점은 3시간 거리이고 본사는 4시간 거리입니다.
애초에는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9월에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의 형태는
어렵고 출퇴근곤란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록 3시간이 넘는 경우이긴 하지만, 지점으로 발령이 나면서 오히려 출퇴근 시간은 왕복 1시
간 가량이 단축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회사에서는 사유가 안된다면 본사로 파견근무의 형태를 취해줄 수 있다고는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회사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점 2곳인데, 제가 있던 지점은 3시간 거리이고 본사는 4시간 거리입니다.
애초에는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9월에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의 형태는
어렵고 출퇴근곤란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록 3시간이 넘는 경우이긴 하지만, 지점으로 발령이 나면서 오히려 출퇴근 시간은 왕복 1시
간 가량이 단축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회사에서는 사유가 안된다면 본사로 파견근무의 형태를 취해줄 수 있다고는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