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oto063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체협약은 근로자 과반수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진 회사에서는 조합원만 적용을 받는 반면, 취업규칙은 조합원 비조합원의 구분없이 회사의 전체근로자가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기존의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절차에 준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3조에서는 " 단체협약의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조합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과 더불어 단체협약의 개정은 필수입니다. 즉, 취업규칙의 개정은 합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연봉제실시를 위한 내용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합원에 대한 연봉제실시는 어렵습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회사가 연봉제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이 어느선인지를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회사측관계자와의 협의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차후의 단체교섭에 있어 노동조합이 이를 공세적으로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를 특별히 문제시하지 않을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봉제실시에 따른 기존의 근로조건의 변동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미리 감안하여 연봉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봉제 자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갈것인지의 방향을 잡아야겠죠...

3. 연봉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기본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과 연봉책정의 기준이 되는 고과평정에 있어 공정성,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연봉제실시에 따른 기본권리의 축소에 따른 대응논리와 방향은 약간정도의 법률적인 자문만으로도 충분할 것이지만, 고과평정이 객관성, 공정성 마련을 위한 문제는 노조내 정책파트를 책임지는 노조간부(협상실무책임자)가 상당한 정도의 다양한 사례점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와관련한 충분한 학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7번 자료 【임금체계의 변화(연봉제)와 노조의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hoto06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에 답해주시는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360명중 조합원수가 160명정도 됩니다.
> 호봉제240여명 연봉제60여명 그리고 나머지 계약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런와중에 또다른 신연봉제(미국식)을 도입할려구 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저희는 조합원수가 과반수가 되지않기 때문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과반수동의를 얻어서
> 연봉제를 실시할경우 조합원은 어떻게 대체를 해야하는지요?
> 과반수 통과가 되더라두 조합원들은 단협사항이 우선이기때문에 연봉제를 조합원들에대해서
> 실시 할수 없는지요?
> 그리고 전직원들대상으로 과반수동의가 되었을 경우 대체 방안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게씁니다..
>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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