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라서 평일, 주말 포함해서 주5일 9-18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짜여진 스케쥴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일급의 0.5만 가산해서 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따로 대체 휴무 같은 건 없고요.
그럼 공휴일이 없는 거나 다름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맞는 건지요?
스케쥴 근무라서 평일, 주말 포함해서 주5일 9-18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짜여진 스케쥴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일급의 0.5만 가산해서 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따로 대체 휴무 같은 건 없고요.
그럼 공휴일이 없는 거나 다름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맞는 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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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관련 | 2021.02.01 | 142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변경 1 | 2021.02.01 | 130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1 | 2021.02.01 | 93 | |
근로계약 |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 2021.02.01 | 8669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 2021.02.01 | 67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 2021.02.01 | 581 | |
근로시간 | 토요일 격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1 | 52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1 | 228 | |
기타 |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1 | 2021.02.01 | 237 | |
기타 | 전환배치 그냥 받아 들일수 밖에 없나요? 1 | 2021.02.01 | 8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정산 지급관련 문의 1 | 2021.02.01 | 16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 2021.02.01 | 300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관련 1 | 2021.02.01 | 124 | |
기타 |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 2021.02.01 | 9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탄력근로제 문의입니다. 1 | 2021.02.01 | 1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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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 2021.01.31 | 628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1.31 | 42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공개채용시 계속근무로 볼지) | 2021.01.31 | 663 | |
여성 | 육아단축근무 | 2021.01.30 | 9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한 기본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