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있는 직장생활 12년차의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초등2명)이 약2년전 학원인수 경영차 전북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물론 저의 주민등록지도 같이 이전했고요.
요즘 주말부부생활이 힘들고 아이들 교육도 걱정되고, 아내의 학원경영에 도움을주고자 퇴직하고자하는데,
물론 개인사정이겠지만, 가정사정의 변화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어도 구직의 노력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또한
가능한 지요.
서울에 있는 직장생활 12년차의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초등2명)이 약2년전 학원인수 경영차 전북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물론 저의 주민등록지도 같이 이전했고요.
요즘 주말부부생활이 힘들고 아이들 교육도 걱정되고, 아내의 학원경영에 도움을주고자 퇴직하고자하는데,
물론 개인사정이겠지만, 가정사정의 변화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어도 구직의 노력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또한
가능한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