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4:17

안녕하세요. iom09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직 사유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게 된 것이라면 그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에게 수급자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적극적인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하여야만 그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구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구직활동도 하여야 하고 이 과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은 후, 2회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담장자의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om09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서울에 있는 직장생활 12년차의 회사원입니다.
> 아내와 아이들(초등2명)이 약2년전 학원인수 경영차 전북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 물론 저의 주민등록지도 같이 이전했고요.
> 요즘 주말부부생활이 힘들고 아이들 교육도 걱정되고, 아내의 학원경영에 도움을주고자 퇴직하고자하는데,
> 물론 개인사정이겠지만, 가정사정의 변화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또한,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어도 구직의 노력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또한
> 가능한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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