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3:45

안녕하세요. jameshj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승인을 받는다면, 산재처리되어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기간과 치료 종결 후 30일의 기간은 고용이 유지될 것이지만, 업무상 재해로써 승인받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질병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치료기간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근로자의 개인 질병 또는 개인 사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될 때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한 "병가" 등을 사용합니다만 이러한 병가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2. 이 때 사용자의 해고가능성이 문제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하의 질병이 업무상재해로 승인되지 않을 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의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병세와 장해정도를 담당 업무가능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딱 잘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근로자가 더이상의 재기가 불가능하거나 업무상 긴박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이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하게 되거나, 만성질환으로 입원, 통원을 반복되는 등 실제로 정상근로가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된 때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는 회사의 자의적 판단보다는 의사의 소견 등을 토대로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바, 담당의사의 견해를 수렴하여 당장의 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휴직 등의 초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한 조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상실되었다면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들어 당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한편,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여서 부득이하게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meshj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상담에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 저는 16일 산재승인후라는 제목으로 상담한 사람입니다.
> 산재승인과 관계 없이 고용주가 해고 하려는 이유는
> 디스크로 인해 더이상 작업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 병원측에서는 잘 못하면 평생 힘든 일이나 오랬동안 앉아서 하는 일을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 저희 직장에서는 현장 근로 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 산재승인과 상관없이 사직하라는 것입니다.
> 만약 산재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사직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의 사유가 되지않아
> 다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그리고 제가 근로한 기간은 2000년4월 26일 부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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