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arch8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특정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로써,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경력 등을 담겨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한입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1조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나 주민등록등본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군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arch8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 첨에 냈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다시 받을수 없나여?
> 첨에 이거를 내면 다시 안주겠다고 하지 않았거든여...
> 누군가 나의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 찝찝해서여...
> 솔직히 그 아저씨는 그거 갖고 있어두 필요 없잖아여..
> 그것도 개인 정보이구..
> 큰 직장도 아니고 첨부터 다시 안주겠다고두 안했는데 가능한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