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 9. 1부터 2002. 9. 11까지 시간당 3000원을 받기로 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6시간을, 토요일은 4시간씩을 일했습니다.
2002년 9월 12일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하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제나 일급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6시간을, 토요일은 4시간씩을 일했습니다.
2002년 9월 12일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하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제나 일급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