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달 12월 31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2월 당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는데 현재 제가 받는 급여보다
10% 낮게 제시를 하여 서로 급여 합의가 안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실업 급여를 받기위해 서류를 작성해달라했는데
본인이 원해서 이직을 한거라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1년 2개월 근무하였고 고용보험료는 6,7개월정도 냈습니다.
정말 저는 수급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또한 저는 1년 2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8개월간은 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였고 그뒤 7개월간은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12월 당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는데 현재 제가 받는 급여보다
10% 낮게 제시를 하여 서로 급여 합의가 안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실업 급여를 받기위해 서류를 작성해달라했는데
본인이 원해서 이직을 한거라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1년 2개월 근무하였고 고용보험료는 6,7개월정도 냈습니다.
정말 저는 수급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또한 저는 1년 2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8개월간은 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였고 그뒤 7개월간은 계약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