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알고 싶습니다!
1. 월~금(5일) : 9:00 ~ 15:00 (6시간/휴게1시간)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로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알고 싶습니다!
1. 월~금(5일) : 9:00 ~ 15:00 (6시간/휴게1시간)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로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01.27 | 249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 2021.01.27 | 5355 | |
근로시간 | 월간 연장시간 계산 | 2021.01.27 | 97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로의 경우 법정 공휴일 적용 문의 1 | 2021.01.27 | 347 | |
근로시간 | 사측의 일방적인 시간외 근무 수당 보상 지급 기준 축소, 문제삼... 1 | 2021.01.27 | 513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 2021.01.27 | 14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 수 1 | 2021.01.27 | 283 | |
직장갑질 |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 2021.01.27 | 12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격일제 근무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 2021.01.27 | 14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 2021.01.27 | 153 | |
근로시간 | 외식업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관련 적용 문의 1 | 2021.01.27 | 132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문의 1 | 2021.01.27 | 146 | |
근로시간 |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출요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21.01.26 | 2210 | |
해고·징계 |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 2021.01.26 | 655 | |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계산방법 1 | 2021.01.26 | 8309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01.26 | 841 | |
임금·퇴직금 |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 2021.01.26 | 2624 | |
휴일·휴가 |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 2021.01.26 | 162 | |
임금·퇴직금 | 보너스 통상임금 1 | 2021.01.26 | 26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등 1 | 2021.01.26 | 2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이 되고, 1주 30시간이 됩니다. 1개월은 130.35시간(=30시간 x 4.345주)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묻는 경우는 월급의 계산이 되는 유급근로시간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는 주휴일에 대한 시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을 유급시간으로 나타낸다면 1주 35시간, 1개월은 152.075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