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바라암 2021.01.21 14:34

월 소정근로시간 알고 싶습니다!

1. 월~금(5일) : 9:00 ~ 15:00 (6시간/휴게1시간)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로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1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이 되고, 1주 30시간이 됩니다. 1개월은 130.35시간(=30시간 x 4.345주)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묻는 경우는 월급의 계산이 되는 유급근로시간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는 주휴일에 대한 시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을 유급시간으로 나타낸다면 1주 35시간, 1개월은 152.075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2021.01.22 155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62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67
해고·징계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2021.01.21 1716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521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1 2021.01.21 6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1.01.21 186
기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2021.01.21 2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21 112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1 2021.01.21 110
고용보험 질병 관련 퇴사 1 2021.01.21 16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4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07
임금·퇴직금 조리원 급여 1 2021.01.21 518
»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1 2021.01.21 223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1 2021.01.21 833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2021.01.21 614
기타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2021.01.21 1290
노동조합 임금 협상 관련 문의 1 2021.01.21 142
근로계약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2021.01.21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