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자가 특수건강검진이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휴게시간이 (심야24시에서~새벽4시33분까지 )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격일근무자가 특수건강검진이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휴게시간이 (심야24시에서~새벽4시33분까지 )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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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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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 2021.01.22 | 267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 2021.01.21 | 17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1 | 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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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2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관련 1 | 2021.01.21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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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4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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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야간작업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가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야간작업이 위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