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년 3월부터 12월 까지 계약직으로 경륜장에서 발매원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10개월 단위로 재계약하여 2002년 12월 까지 근무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3년 재계약이 안 됬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시말서를 쓴적도 없고, 결근, 지각, 한번없이
근무하여 2002년 10월 창립기념일에 우수발매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매년 신입지원서를 받아 신규채용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공공기관의 처사가 너무 얄밉기도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되는 비정규직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를 해고 할 수 없게 된다는 신문을 보고
문의 드렸습니다.
답좀 해주십시요.
1999년부터 10개월 단위로 재계약하여 2002년 12월 까지 근무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3년 재계약이 안 됬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시말서를 쓴적도 없고, 결근, 지각, 한번없이
근무하여 2002년 10월 창립기념일에 우수발매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매년 신입지원서를 받아 신규채용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공공기관의 처사가 너무 얄밉기도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되는 비정규직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를 해고 할 수 없게 된다는 신문을 보고
문의 드렸습니다.
답좀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