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3:02

안녕하세요. pjo06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을 잃게 될 위기를 맞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더우기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인지 아닌지" 부터 판단을 해야 하므로(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는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그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더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해석되어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그렇다면 "계약을 몇 번 정도 반복, 갱신해야 계약이 형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판례에서 적어도 3~4회 정도는 반복 갱신되어야 계약기간을 만료로 해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판단은 1)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2)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3)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4) 다른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명확하게 "몇 번 이상이다"를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4.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수위의 비정규직관련 정책 중, "3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은 기존 판례의 경향에 따라 법제화하자는 논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써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계약 거부가 '해고"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일단 해고라고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측은 일단 해고여부를 확인한 후, 해고라고 판단되었을 때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고가 아닌 단지 "재계약거부"에 그친다고 했을 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내리지 않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jo06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매년 3월부터 12월 까지 계약직으로 경륜장에서 발매원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 1999년부터 10개월 단위로 재계약하여 2002년 12월 까지 근무하여 왔습니다.
>
> 하지만 2003년 재계약이 안 됬습니다.
>
> 근무하는 동안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시말서를 쓴적도 없고, 결근, 지각, 한번없이
>
> 근무하여 2002년 10월 창립기념일에 우수발매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 매년 신입지원서를 받아 신규채용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공공기관의 처사가 너무 얄밉기도 합니다.
>
>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되는 비정규직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를 해고 할 수 없게 된다는 신문을 보고
>
> 문의 드렸습니다.
>
> 답좀 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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