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5:10
유흥업소에서 웨이터로 20일을 일했습니다.
기본 봉급 50만원, 그리고 손님들에게 받은 팁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출근 새벽 4시 퇴근,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며 직접적이 지시 사항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지요?

인정이 되면 최저 임금제를 적용해서
2275 (최저 임금)* 10 시간 * 20일 = 455000
20일 동안 하루만 쉬었습니다. 주 1회 유급 휴일을 청구해서
2275 * 10 시간 * 2 일 * 1.5 (휴일 수당) = 68250
맞는 지요?

사장의 이름을 아직 모르고 가계의 전화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아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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