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1:34
안녕하세요 brand2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제공의 댓가가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금액의 시간당 임금의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2275원에 미달한다면 시간당 임금을 2275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청구역시 타당합니다.

2. 혹시나 최저임금산정과 관련하여 사용자(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을 거명하며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객이 주는 팁을 사용자가 관리하여 다시 웨이터에게 분배하는 형태라면 지급주체가 사용자이므로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여부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이나,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받고 그 관리를 웨이터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라 '봉사료'이므로 최저임금포함여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미지급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통지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증명의 양식을 갖춘 최고장의 발송 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면 사용자가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은 주소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회사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rand2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유흥업소에서 웨이터로 20일을 일했습니다.
> 기본 봉급 50만원, 그리고 손님들에게 받은 팁이 있습니다.
>
> 저녁 6시 출근 새벽 4시 퇴근,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았습니다.
>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며 직접적이 지시 사항을 받았습니다.
>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지요?
>
> 인정이 되면 최저 임금제를 적용해서
> 2275 (최저 임금)* 10 시간 * 20일 = 455000
> 20일 동안 하루만 쉬었습니다. 주 1회 유급 휴일을 청구해서
> 2275 * 10 시간 * 2 일 * 1.5 (휴일 수당) = 68250
> 맞는 지요?
>
> 사장의 이름을 아직 모르고 가계의 전화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 이름도 알아야 하나요?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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