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1:01
안녕하세요 copypar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하는 회사내 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며 "근로자가 기재를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작성하여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즉,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음 또는 있었음을 증빙하는 것으로써, 각종 사회보험이나 근로소득세의 납부여부 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흔히들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또는 각종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속설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에 불과하며 근로소득세의 납부여부,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의 가입여부와 근로관계의 형성은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세금 또는 4대보험의 미가입,미납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 연월차휴가, 퇴직금 수령 등에 있어 아울런 연관은 없습니다.

2.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잘 설득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곳 온라인상담실 하단의 검색창을 통해 '사용증명서'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opypa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회사측에서 4대보험을 들지 않아주다가
> 지난 8월부터 4대보험을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우리 회사의 언니가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자,
> 4대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며
>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저같은 경우에도 7개월동안 4대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 그렇다면 경력증명서 발급도 거부되어 정당한가요?
> 자꾸 발급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세무소에 물어봐야 한다며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증명서 대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어 주겠다고 하는데요.
> 제가 원하는건 영수증이 아니라 증명서 입니다.
> 증명서 발급이 4대보험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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