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86 [임금체불] 근로계약서를 후에 쓰자는데 내용이...
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근데 재질문은 양식이 아니라,
사업주쪽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중
저의 업무 및 능력에 대해
"쇼핑몰은 2주이내, 일반사이트는 1주이내의 능력을 가졌으며 .."
라고 쓴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웹프로그래머라고 쓴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쓴것은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술책 같아서요.
노동사무소에 물으니, 사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업주에게 그러한 내용에 사인하기 않겠다고 했더니,
사인해야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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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리고요.
근데 재질문은 양식이 아니라,
사업주쪽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중
저의 업무 및 능력에 대해
"쇼핑몰은 2주이내, 일반사이트는 1주이내의 능력을 가졌으며 .."
라고 쓴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웹프로그래머라고 쓴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쓴것은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술책 같아서요.
노동사무소에 물으니, 사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업주에게 그러한 내용에 사인하기 않겠다고 했더니,
사인해야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