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2:03

안녕하세요 oklin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초기에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작성함이 원칙이나,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상에 의한 근로계약도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초기에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만 약정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후 회사 종전과 다른 몇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의 구두상의 근로계약과 다른 사항이 추가되어 있고, 그것이 귀하에 대해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굳이 회사가 요구하는 계약서에 서명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구두상으로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회사측에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정도라면 몰라도 추가로 산입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할 수 없음을 통지함과 아울러 미지급된 임금을 독촉하시되, 여의치 않는 경우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klin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3686 [임금체불] 근로계약서를 후에 쓰자는데 내용이...
> 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 답변 감사드리고요.
>
> 근데 재질문은 양식이 아니라,
> 사업주쪽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중
> 저의 업무 및 능력에 대해
>
> "쇼핑몰은 2주이내, 일반사이트는 1주이내의 능력을 가졌으며 .."
> 라고 쓴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
> 그냥 웹프로그래머라고 쓴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쓴것은
>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술책 같아서요.
>
> 노동사무소에 물으니, 사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 사업주에게 그러한 내용에 사인하기 않겠다고 했더니,
> 사인해야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요........ 2003.01.11 411
【답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요........ 2003.01.12 408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3.01.10 438
【답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3.01.12 511
산재처리기간도 퇴직금을...... 2003.01.10 1231
【답변】 산재처리기간도 퇴직금을...... 2003.01.12 2633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1.10 345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사업주가 단지 `그만두어라` 말했다고 ... 2003.01.11 482
알고싶은게 있는데여..... 2003.01.10 315
【답변】 알고싶은게 있는데여..... 2003.01.11 373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2003.01.10 363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2003.01.11 360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한 질문 2003.01.10 760
【답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회사가 허락하지 않는데..) 2003.01.11 4795
질문 23686 근로계약서...의 `답변`에 대한 재질문 2003.01.10 318
» 【답변】 질문 23686 근로계약서...의 `답변`에 대한 재질문 2003.01.11 386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하여 2003.01.10 399
【답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하여 2003.01.11 377
웨이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1.10 358
【답변】 웨이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1.11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4672 4673 4674 4675 4676 4677 4678 4679 4680 468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