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기관에 재직하다가 일반기업체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자체규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1. 고정O/T
9:00~18:00까지 근무시간이며, 주6일 근무를 시행합니다.
그중 특정일은 1~3시간 가량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데, 월30시간이 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다고 해서 추가시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설) 주8시간, 월32시간 이내의 초과근무는 통상적인 근무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호 확인하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등을 보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금융기관에 재직하다가 일반기업체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자체규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1. 고정O/T
9:00~18:00까지 근무시간이며, 주6일 근무를 시행합니다.
그중 특정일은 1~3시간 가량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데, 월30시간이 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다고 해서 추가시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설) 주8시간, 월32시간 이내의 초과근무는 통상적인 근무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호 확인하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등을 보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