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7:14
안녕하세요. userjamy 님, 한국노총입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등 임금관련 문제만큼 인사담당자를 괴롭히는(?) 근로조건도 없습니다. ^^;

1.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였고, 주 6일을 근무한다면 1일 8시간, 1주 48시간(8시간 * 6일)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보다 주단위 근로시간에 있어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주-->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발생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정하면서 그에 대한 월급총액을 정하였다면 1주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이미 월급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소위,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실무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계약'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이하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통상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매번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노무관리상 비효율적이므로, 미리 그에 대한 고정적인 수당을 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죠.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userjam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금융기관에 재직하다가 일반기업체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 이곳에서 새롭게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의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자체규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 중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
> 1. 고정O/T
> 9:00~18:00까지 근무시간이며, 주6일 근무를 시행합니다.
> 그중 특정일은 1~3시간 가량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데, 월30시간이 넘지는 않습니다.
> 이 경우,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다고 해서 추가시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
> 설) 주8시간, 월32시간 이내의 초과근무는 통상적인 근무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호 확인하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 정말 그런가요?
> 근로기준법 등을 보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서...
>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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