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5:53
자세히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신내용가운데"귀하가 1일 8시간을 근무키로 약정한 근로계약하에서"라는 표현이 자주 있는데요
저는 1일에 몇시간 일한다는 내용은 일체없는상황입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은 당연하게도 저에게도 적용되는것이 아닌가요
(즉, 1일8시간이 초과하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받을 자격있음)

무단결근의 개념: 저는 휴가계(년월차재고가 충분히 있음)를 냈는데 싸인을 거부하면서 무단결근이다
라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대화로 시정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신고??
그리고 무단결근의 유효한 범위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업규직관련 23402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특정인을 반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얘 그 특정인에 대해 사전,사후에 일체 회람을 시키지 않으면, 즉 변경사실을 고의든 아니든 숨겼을 경우 그 특정근로자에게
변경후 취업규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반대든 찬성이든 모든 사원에게 봤다는 사인은 최소한 받아야 유효하지 않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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