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8:03

안녕하세요. delphic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와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9조의 법정근로시간(1주 44시간, 1일 8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행하게 될 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은 말그대로 무단으로 결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신에게 발생한 연월차청구권을 소진하기 위하여 휴가계까지 제출하며 연월차휴가를 청구,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이 아니라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월차휴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케하는 것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가 연차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월차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무조건 월차휴가를 사용케해야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귀하가 청구한 휴가가 연차휴가인지, 월차휴가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스빈다.

3. 만약 귀하가 월차휴가를 청구한 것이었는데, 이를 결근처리하였거나 연차휴가를 청구하였을지라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었다면 이를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처리하고 그에 대해 불이익을 주었다면 노동사무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회사가 회람형식을 취하여 동의서를 돌렸고, 이를 보지 못한 근로자까지 있다면 동의절차의 하자가 있습니다. 지난 답변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집단적 동의는 개별근로자에게 동의서를 회람형식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야만 하는 형식입니다. 이 때 회의 장소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사용자나 관리자가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elphi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세히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주신내용가운데"귀하가 1일 8시간을 근무키로 약정한 근로계약하에서"라는 표현이 자주 있는데요
> 저는 1일에 몇시간 일한다는 내용은 일체없는상황입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 받아야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은 당연하게도 저에게도 적용되는것이 아닌가요
> (즉, 1일8시간이 초과하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받을 자격있음)
>
> 무단결근의 개념: 저는 휴가계(년월차재고가 충분히 있음)를 냈는데 싸인을 거부하면서 무단결근이다
> 라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대화로 시정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신고??
> 그리고 무단결근의 유효한 범위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취업규직관련 23402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특정인을 반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얘 그 특정인에 대해 사전,사후에 일체 회람을 시키지 않으면, 즉 변경사실을 고의든 아니든 숨겼을 경우 그 특정근로자에게
> 변경후 취업규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반대든 찬성이든 모든 사원에게 봤다는 사인은 최소한 받아야 유효하지 않은가요?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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