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8:49

안녕하세요. liveeelh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성근로자가 출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직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출산으로 인해 계속근로하는 여성근로자가 한명도 없어서 출산을 이유로한 사직이 이미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임신,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액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veeelh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임신8개월상태이며 출산예정일은 2003년 4월 6일입니다.
> 회사 관례상 출산후 근무가 불가능한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언제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기간과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구직활동을 하기가 당분간 힘들것 같은데.....
>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사업장에는 어떤 불이익이나
> 금전적으로 손해는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이미 2003년 2월 28일자로 사직하는걸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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