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8:23

안녕하세요. well119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직의 설움을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없는 지위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오해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형식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기는 하나,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9개월여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하더라도 귀하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상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근로하였던 기간에 대한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체결하려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으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써의 자격기간이 확인되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ell1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약 9개월간 사무보조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최초 채용은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규 근로자와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업무자체도 별차이가 없습니다.
> 3개월씩 계약하여 현재 2회 연장되어 9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 얼마전 9개월이 종료하는 시점에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통보되었고
> 별 수 없이 회사를 나가야만 할 처지입니다.
> 9개월간 일하면서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기타 정규직 사원들이 받는 혜택은
> 전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주당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고 업무도 정규직과 차이가 나지 않는데
>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만을 부당한 대우와 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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