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6:55
저는 현재 약 9개월간 사무보조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채용은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 근로자와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업무자체도 별차이가 없습니다.
3개월씩 계약하여 현재 2회 연장되어 9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9개월이 종료하는 시점에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통보되었고
별 수 없이 회사를 나가야만 할 처지입니다.
9개월간 일하면서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기타 정규직 사원들이 받는 혜택은
전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고 업무도 정규직과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만을 부당한 대우와 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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