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성의있는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 저는 비상장주식회사인 현재회사와 고용계약후 상황에 의해 등기감사가 되었고, 현재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분식회계, 부당대출에 의한 배임 내지느 사기죄를 현경영진의 책임을 묻을까 하는데요
> 이렇게 그동안 감사역할을 않다가 "감사의 직무" 를 수행한다면 현재까지 근로자로서 인정(노동청을 통해 확인완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로 저는 현재 매일 출퇴근 카드를 찍고 있는 등 의문의 여지없는
> 근로자 신분입니다 감사관련문제는 귀상담소와 관계없는 사안이나 근로자의 신분변동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리므로 회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 7.고용계약서상에 "갑(법인)은 을을 고용함에 있어 2004년말 까지는 을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을(본인)
> 을 해고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을이 어느정도까지 갑에 업무상 불이익을 주어야 갑이 을을 해고할수 있나요?
> 귀상담소의 상담사례를 보면, 대법원판례등에서 영업사원의 경우 채권회수에 과실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
>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
> 감사합니다
6. 저는 비상장주식회사인 현재회사와 고용계약후 상황에 의해 등기감사가 되었고, 현재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분식회계, 부당대출에 의한 배임 내지느 사기죄를 현경영진의 책임을 묻을까 하는데요
> 이렇게 그동안 감사역할을 않다가 "감사의 직무" 를 수행한다면 현재까지 근로자로서 인정(노동청을 통해 확인완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로 저는 현재 매일 출퇴근 카드를 찍고 있는 등 의문의 여지없는
> 근로자 신분입니다 감사관련문제는 귀상담소와 관계없는 사안이나 근로자의 신분변동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리므로 회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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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고용계약서상에 "갑(법인)은 을을 고용함에 있어 2004년말 까지는 을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을(본인)
> 을 해고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을이 어느정도까지 갑에 업무상 불이익을 주어야 갑이 을을 해고할수 있나요?
> 귀상담소의 상담사례를 보면, 대법원판례등에서 영업사원의 경우 채권회수에 과실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
>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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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