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지난 8월에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2900만원정도에 계약했고
퇴직금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해서 매달 218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1월달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의 일부만 받아야하는지요.
언젠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볼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으면
연봉계약과 동시에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지난 8월에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2900만원정도에 계약했고
퇴직금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해서 매달 218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1월달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의 일부만 받아야하는지요.
언젠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볼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으면
연봉계약과 동시에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