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1:08
연봉제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지난 8월에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2900만원정도에 계약했고
퇴직금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해서 매달 218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1월달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의 일부만 받아야하는지요.
언젠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볼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으면
연봉계약과 동시에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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