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4:44

안녕하세요 rora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개인사유에 따른 주소지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을 통해 현재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ro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출퇴근이 힘들고 기타의 사유로 사직 하려고 합니다.
> 통근곤란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명령, 결혼 등의 사유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나요?
>
> 작년 7월 저희집이 이사를 했는데 직장까지 최단 왕복시간이 3시간 10분(통근차 이용 가능하고 지하철 탈 경우)이고 퇴근시 통근차가 없는 경우는 4시간이 소요됩니다(공단지역인 관계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40분이 소요)
> 이제껏 힘들게 다녔지만 회사업무도 늘고 무엇보다 제가 비서인 관계로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 사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껏 겪어온 회사측 태도로 보아 회사측의 부당한 처우 때문에 사직해서 급여를 받기는 힘들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만약 급여 대상이 된다면 그에 필요한 서류준비나 절차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계산 2003.01.11 394
【답변】 연차계산(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과 관련하여..) 2003.01.13 830
임시직으로3개월일하고지난다음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2003.01.11 376
【답변】 임시직으로3개월일하고지난다음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해... 2003.01.13 388
연차수당 지급의 건 2003.01.11 520
【답변】 연차수당 지급(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2003.01.13 2723
상여금을 받을 수있는지요? 2003.01.11 353
【답변】 상여금을 받을 수있는지요? 2003.01.13 359
퇴직금 정산시 2003.01.11 463
【답변】 퇴직금 정산시 2003.01.13 386
사납금 공제 및 노동조합비 2003.01.11 973
【답변】 사납금 공제 및 노동조합비 2003.01.13 1459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요........ 2003.01.11 411
【답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요........ 2003.01.12 408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3.01.10 438
【답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3.01.12 511
산재처리기간도 퇴직금을...... 2003.01.10 1231
【답변】 산재처리기간도 퇴직금을...... 2003.01.12 2633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1.10 345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사업주가 단지 `그만두어라` 말했다고 ... 2003.01.11 482
Board Pagination Prev 1 ... 4670 4671 4672 4673 4674 4675 4676 4677 4678 46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