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1. 경비 (감단직)2021년 급여 책정 문의드립니다.
격일근무이시고, 휴게시간11시간, 근무시간 13시간(연장근로시간1시간 포함) 최저임금제로.
할 예정입니다.
급여 계산이 어려워서요~ 부탁드립니다
2. 이번달(21.1월 퇴사 ) 이신분. 경비직이신데요.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비교 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야간수당도 포함 시켜야 할까요? 빼야할까요~?
문의 드립니다.
1. 경비 (감단직)2021년 급여 책정 문의드립니다.
격일근무이시고, 휴게시간11시간, 근무시간 13시간(연장근로시간1시간 포함) 최저임금제로.
할 예정입니다.
급여 계산이 어려워서요~ 부탁드립니다
2. 이번달(21.1월 퇴사 ) 이신분. 경비직이신데요.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비교 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야간수당도 포함 시켜야 할까요? 빼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 2021.01.26 | 162 | |
임금·퇴직금 | 보너스 통상임금 1 | 2021.01.26 | 26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등 1 | 2021.01.26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차액 1 | 2021.01.26 | 111 | |
기타 | 실업급여문제 1 | 2021.01.26 | 10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신고 | 2021.01.26 | 32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 2021.01.26 | 287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문의 1 | 2021.01.26 | 145 | |
임금·퇴직금 | 무급문의 1 | 2021.01.26 | 110 | |
기타 | 가족간병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01.26 | 13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 2021.01.26 | 956 | |
산업재해 |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 2021.01.26 | 368 | |
근로시간 | 출퇴근시간 임의변경 1 | 2021.01.26 | 629 | |
근로계약 | 교육생 일급 1만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1 | 2021.01.26 | 857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등록시 1 | 2021.01.25 | 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 2021.01.25 | 1021 | |
근로시간 |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 2021.01.25 | 439 | |
기타 |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 2021.01.25 | 781 | |
근로계약 | 경력 허위기재 및 채용결격사유 질문 1 | 2021.01.25 | 923 | |
기타 |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5 | 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13시간이고, 이중 야간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13시간 + 3시간(야간근로 가산분)] X 15.2일 X 시간당 통상임금이 기본적 임금계산방식이고, 별도의 상여금이나 식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식대 등이 당연히 포함이 되며, 상여금이나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3개월분에 한해서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