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itam 2023.10.25 15:05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9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에서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급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364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291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867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21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6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36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81
해고·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2023.11.01 193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49
기타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2023.11.01 300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2023.11.01 639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282
휴일·휴가 보상휴가 문의 1 2023.10.31 219
임금·퇴직금 중도휴직 시 급여계산 문의 1 2023.10.30 336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 1 2023.10.30 345
휴일·휴가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21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23.10.30 1706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2023.10.30 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10.30 30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75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