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22:42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한지 이제 10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공공기관이엇기에 이것저것 알아보지도 않고 취업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1년이 지나면 주는걸로 알고 있었구요.

하지만 이곳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이가 없더군요.

월급도 어떤 식으로 주냐면 (월급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일당 식으로 줍니다.

제가 받는 월급은 달력에 까만 날만을 쳐서 거기에 일당 2,4000원을 곱하기 한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명절이 있는 달은 월급이 50만원이 조금 넘을때두 있구 빨간날(일요일 제외)없는 날

은 6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첨엔..인턴 사원인줄 알았는데 전 지금 아르바이트생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엔 계장님이 인턴들을 다 부르시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황당해서 제대로 듣지도 못했는데..

1년에 300일 일하구 나머지 65일은..돈이 안나가니까 집에서 쉬다가 그 다음해가 되면 다시 나와서 재계약을

해야한다구..그러니까..1년이 넘지 않으니까 퇴직금 달라는 말 하지말라구..

그러십니다...

돈이 위에서 얼마씩 정해져서 내려온다구 하는데...그돈을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거 같기두 하구...

지금..저희 회사는

남아있는 예산을 쓰느라.. 멀쩡한 보도블럭 다시 깨부수고

새로 예쁘장한 걸루다가 다시 깐답니다...ㅠ.ㅠ

억울합니다..이제 저두..일한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법에 어긋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또...이곳은...다른데 다 있는 보험두 안되구..

휴가시에도 보너스는 커녕 자기가 자기 휴가 챙기지 않으면 보내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공공 기관..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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