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34
안녕하세요. SM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주휴일이라고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라고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한 날 * 일급"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예컨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했다면 그 주의 일요일은 유급이므로, 총 7일의 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자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써, 여기서 "1년 이상 재직"이라는 것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만으로 산정되 기간을 말합니다.(사용자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한 일수만 세어서 365일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입사일이 2000.1.1일이라면 2001.12.31까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이 일을 한 날이 몇 일이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1999.09.22, 근기 68207-113 )

- 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987.02.02, 근기 01254-1538 )

3. 사용자가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효력을 갖지 못하며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1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였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1주일을 만근하였다면 1일을 주휴일로써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한지 이제 10달 정도 지났습니다.
>
>
> 그런데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공공기관이엇기에 이것저것 알아보지도 않고 취업을 했습니다.
>
> 퇴직금도 1년이 지나면 주는걸로 알고 있었구요.
>
> 하지만 이곳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이가 없더군요.
>
> 월급도 어떤 식으로 주냐면 (월급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일당 식으로 줍니다.
>
> 제가 받는 월급은 달력에 까만 날만을 쳐서 거기에 일당 2,4000원을 곱하기 한겁니다.
>
>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명절이 있는 달은 월급이 50만원이 조금 넘을때두 있구 빨간날(일요일 제외)없는 날
>
> 은 6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
> 첨엔..인턴 사원인줄 알았는데 전 지금 아르바이트생인것 같습니다.
>
> 그리고 얼마전엔 계장님이 인턴들을 다 부르시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
> 황당해서 제대로 듣지도 못했는데..
>
> 1년에 300일 일하구 나머지 65일은..돈이 안나가니까 집에서 쉬다가 그 다음해가 되면 다시 나와서 재계약을
>
> 해야한다구..그러니까..1년이 넘지 않으니까 퇴직금 달라는 말 하지말라구..
>
> 그러십니다...
>
> 돈이 위에서 얼마씩 정해져서 내려온다구 하는데...그돈을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거 같기두 하구...
>
> 지금..저희 회사는
>
> 남아있는 예산을 쓰느라.. 멀쩡한 보도블럭 다시 깨부수고
>
> 새로 예쁘장한 걸루다가 다시 깐답니다...ㅠ.ㅠ
>
> 억울합니다..이제 저두..일한지 1년이 다 돼가는데..
>
> 정말..법에 어긋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
> 또...이곳은...다른데 다 있는 보험두 안되구..
>
> 휴가시에도 보너스는 커녕 자기가 자기 휴가 챙기지 않으면 보내 주지도 않습니다..
>
> 이런 공공 기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노동자를 계약기간내에 퇴직시킨경우... 2002.11.28 419
【답변】 계약직노동자를 계약기간내에 퇴직시킨경우... 2002.11.28 442
징계 2002.11.28 347
【답변】 징계(노조대표자의 징계) 2002.11.28 370
일을 하구 돈을 받지 못해서여... 벌써 세달이 넘네여,, 2002.11.28 381
【답변】 일을 하구 돈을 받지 못해서여... 벌써 세달이 넘네여,, 2002.11.28 351
22329번 질문 하나더요~~~`` 2002.11.28 422
【답변】 22329번 질문 하나더요~~~`` 2002.11.28 469
하회탈 2002.11.28 498
【답변】 7년째 3교대근무인데 정규직 주간근무 임금지급에 대해? 2002.11.28 839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2.11.27 343
»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2.11.28 368
아르바이트 임금을 일한만큼 안주고 배째고 있는데... 2002.11.27 356
【답변】 아르바이트 임금을 일한만큼 안주고 배째고 있는데... 2002.11.28 424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2002.11.27 379
【답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2002.11.28 345
이직 중 질병으로인한 실질 2002.11.27 364
【답변】 이직 중 질병으로인한 실질 2002.11.28 367
노조전임자의 활동보장 2002.11.27 373
【답변】 노조전임자의 활동보장 2002.11.28 521
Board Pagination Prev 1 ... 4755 4756 4757 4758 4759 4760 4761 4762 4763 47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