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10
저희 회사 연구소에 다른 연구원들과 다르게 성실히 일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일이 결국은 다 다른 직원들에게로 돌아가게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서로 의사소통시에도 항상 다른 이들이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게끔해서(신경질을 냄) 일의 진척이 원할하지 않을 때도 있구요....
또, 연구소장님이 일을 시키면 모르겠다고 하면서 더 연구해서 달성할려구 하지않고 소장님이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 소장님이 하시오....하는 식입니다.
(다른 연구원들의 불만이 많고, 연구소장과 대표이사님도 몇 달간 지켜보고 있었음)

이런경우라서 부득히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인사문제를 어느정도 책임지고 있는 본인은 그래도 해고만은 막고싶었지만 신중히 해고를 생각하고 계신 듯 하면서 저한테 해고수당을 어느정도 줘야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미국에서 다녔던 회사에선 3개월정도치의 월급을 주고 해고통보후 30분 이내에 회사에서 물건을 챙겨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저희 나라에선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통상 어느정도 지급하는지요?
위의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다른 연구원들의 의욕상실 및 일의 진척을 더디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긴하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는데 이런 경우가 부당해고인지요...
부당해고라도 2-3달치의 월급을 보상해주면 되나요? 법적인 제제가 회사에 가해질까요?

이런경우 이 직원이 해고수당을 받고 회사를 나간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넘 질문이 많지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근로자가 부업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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